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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66조

동물보호법 제66조 · 사후관리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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