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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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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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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