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3조 (명의대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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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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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본문 인용: 000412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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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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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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