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집행이정신질환자선고받고마약류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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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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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물보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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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