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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35조

동물보호법 제35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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