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실ㆍ유기동물
2.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④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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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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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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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등록자가 시행규칙상 동물을 번식해 비영업자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동물생산업 신고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등록자가 시행규칙상 동물을 번식해 비영업자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동물생산업 신고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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