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6조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ㆍ운영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시ㆍ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ㆍ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ㆍ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ㆍ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ㆍ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출입ㆍ검사등의 목적
2.출입ㆍ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3.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출입ㆍ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5.제출할 자료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동물보호법 제8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3개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동물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