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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86조

동물보호법 제86조 · 출입ㆍ검사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출입ㆍ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2호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ㆍ운영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시ㆍ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ㆍ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ㆍ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ㆍ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ㆍ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출입ㆍ검사등의 목적
2.출입ㆍ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3.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출입ㆍ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5.제출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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