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9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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