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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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4.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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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인용동물보호법 시행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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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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