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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54조

동물보호법 제54조 ·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4.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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