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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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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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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