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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