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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0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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