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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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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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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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노선 여객자동차 물품적재장치로 판매 목적 반려동물을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노선 여객자동차 물품적재장치로 판매 목적 반려동물을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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