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9조 (영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동물생산업
2.동물수입업
3.동물판매업
4.동물장묘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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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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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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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동물보호법위반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丙, 丁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甲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甲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甲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甲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乙, 丙, 丁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
본문 인용: 000412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동물보호법위반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乙, 丙, 丁은 로프와 도르래 등을 사용하여 甲이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 실행하였고, 위 낙마 장면 촬영 원본 영상에 의하면 甲이 로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받은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甲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 그로 인해 甲이 받았을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乙, 丙, 丁의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4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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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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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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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과 분리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햄스터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가) 본문에 따라 ①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해야 하고, ② 동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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