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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58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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