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및 평가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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