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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44조

동물보호법 제44조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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