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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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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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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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나 축사는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나 축사는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나 축사는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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