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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물보호법 · 제60조

동물보호법 제60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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