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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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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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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