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동물이아니하도록유지하면서고통ㆍ상해자유롭도록동물보호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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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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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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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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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