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