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동물아니할농림축산식품부령영업자하지등록대상동물동물생산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③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2.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⑤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3.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윤리위원회의 구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