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7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교육윤리위원회동물실험종사자동물심의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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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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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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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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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