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초ㆍ중등교육법공용윤리위원회실험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동물실험시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1.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실험
2.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같은 조 각 호의 동물실험
3.제50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신청한 동물해부실습
4.둘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으로 각각의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실험을 심의 및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실험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
③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제51조제4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3개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동물보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