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청문지정취소반려동물행동지도사동물복지축산농장맹견사육허가동물보호센터자격취소보호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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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동물보호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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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