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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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제3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
4.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제83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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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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