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6-07-07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동물복지종합계획
- 제7조 · 동물복지위원회
- 제8조 ·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 제9조 · 적정한 사육ㆍ관리
- 제10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
- 제11조 · 동물의 운송
- 제12조 ·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 제13조 · 동물의 도살방법
- 제14조 · 동물의 수술
- 제15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제16조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제17조 · 맹견수입신고
- 제18조 · 맹견사육허가 등
- 제19조 ·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 제20조 ·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 제21조 · 맹견의 관리
- 제22조 · 맹견의 출입금지 등
- 제23조 · 보험의 가입 등
- 제24조 ·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 제25조 · 비용부담 등
- 제26조 · 기질평가위원회
- 제27조 ·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 제28조 ·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 제29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30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 제31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제32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제33조 · 명의대여 금지 등
- 제34조 · 동물의 구조ㆍ보호
- 제35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제36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제37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 제38조 ·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 제39조 · 신고 등
- 제40조 · 공고
- 제41조 · 동물의 반환 등
- 제42조 · 보호비용의 부담
- 제43조 · 동물의 소유권 취득
- 제44조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제45조 · 동물의 기증ㆍ분양
- 제46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제47조 · 동물실험의 원칙
- 제48조 · 전임수의사
- 제49조 · 동물실험의 금지 등
- 제50조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 제51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52조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 제53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54조 ·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 제55조 · 심의 후 감독
- 제56조 ·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 제57조 ·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58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59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제60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61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62조 · 인증농장의 표시
- 제63조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제64조 ·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 제65조 · 인증취소 등
- 제66조 · 사후관리
- 제67조 · 부정행위의 금지
- 제68조 · 인증의 승계
- 제69조 · 영업의 허가
- 제70조 · 맹견취급영업의 특례
- 제71조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 제72조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 제73조 · 영업의 등록
- 제74조 ·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 제75조 · 영업승계
- 제76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77조 · 직권말소
- 제78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79조 ·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제80조 · 거래내역의 신고
- 제81조 ·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82조 · 교육
- 제83조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 제84조 · 과징금의 부과
- 제85조 · 영업장의 폐쇄
- 제86조 · 출입ㆍ검사 등
- 제87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제88조 · 동물보호관
- 제89조 ·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 제90조 · 명예동물보호관
- 제91조 · 수수료
- 제92조 · 청문
- 제9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4조 ·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제95조 ·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제96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97조 · 벌칙
- 제98조 · 벌칙
- 제99조 · 양벌규정
- 제100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101조 · 과태료
- 제4의2조 · 동물보호의 날
- 제72의2조 ·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