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동물보호 민간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동물 보호ㆍ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③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