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9의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양곡위반하거나표시거짓ㆍ과대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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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1.6, 2021.11.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3.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하였거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4.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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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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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양곡관리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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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