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지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함께 인용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21조 제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1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하고(제23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호). 한편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1조), 나아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산정하여서는 안 됨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약정 차임이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이를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효인 농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규범 목적과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본문 인용: 00047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의사 없는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乙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에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47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제3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본문 인용: 00047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