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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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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