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