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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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회사의 상호
2.회사의 성립연월일
3.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1좌의 금액
5.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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