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산유동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