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주총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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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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