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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1항 자산관리의 위탁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0 1호 벌칙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7.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의 공시에 관한 사항8. 기타 투자자"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0조 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산양도등의 계약서2. 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에 대한 전자기록"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2조 증빙서류등의 확인에 대한 특례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보고서(이하 "자산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조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2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
"영 및 처분 등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포함한다)3. 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등(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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