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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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