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산유동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