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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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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2항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유동화자산의 관리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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