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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8의2 1항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1항 자산관리의 위탁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1항 업무의 위탁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
대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2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자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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