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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자산보유자의 파산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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