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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5의2조
제35의2조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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