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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1항 자산양도 등의 등록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
인용
민법
§450 2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
"요건, 양도인의 우선매입권 등나. 위험의 부담, 하자담보책임 등5.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6. 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3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채권에 대한 실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제7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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