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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업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여유자금의 투자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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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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