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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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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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여유자금의 투자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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