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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준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3
"① 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행하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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