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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등록의 거부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등록의 거부 등)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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