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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조등록의 거부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8조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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