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등록의 거부 등자산유동화계획등록금융위원회거부하거나사항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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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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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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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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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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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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