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상법유동화전문회사출자증권적용하지양도정관재무상태표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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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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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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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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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