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①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③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