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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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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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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cites
상법
§557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상법
§462 이익의 배당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준용
상법
§462의3 중간배당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준용
상법
§583 준용규정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
상법
§439 1항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상법
§597 동전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상법
§458 이익준비금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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