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