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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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