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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