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23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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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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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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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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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4.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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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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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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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 자산관리의 위탁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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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
"2009. 2. 4, 2024. 1. 12)6.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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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조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③ 제1항의 규정은 업무수탁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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