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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해산사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파산하였을 때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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