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산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파산하였을 때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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