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사유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계획유동화증권정관이나발생하였완료하였파산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파산하였을 때
4.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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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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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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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