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의3조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33의3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 incoming제34조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
← incoming제38조의3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5조의4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2
"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 incoming제18조의2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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