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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3의3조
제33의3조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2
"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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