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2.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2.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3.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③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유동화자산의 명세
2.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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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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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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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甲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己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더 이상 乙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양도 통지일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甲 은행과 丙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대출채권을 ‘대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관련 담보 및 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채권의 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채권양도의 등록이 있는 때에 저당권의 이전이 없어도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이상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대출채권과 함께 丁 회사에 일부 이전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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