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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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