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6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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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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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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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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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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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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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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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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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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