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4-01-12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제4조 · 자산유동화계획
- 제5조 · 등록의 거부 등
- 제6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
- 제7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제8조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제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 제10조 · 자산관리의 위탁
- 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
- 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 제13조 · 양도의 방식
- 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 제15조 · 차임채권
- 제1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 제17조 · 회사의 형태
- 제18조
- 제19조 · 주주총회 등
-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업무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해산사유
- 제25조 · 합병 등의 금지
- 제26조 · 청산인 등의 선임
- 제27조 · 상법 등의 적용
- 제28조 · 출자증권의 발행
- 제29조 ·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 제30조 ·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 제31조 · 사채의 발행
- 제32조 · 수익증권의 발행
- 제33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 제34조 · 조사
- 제35조 · 업무개선명령
- 제36조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제37조 ·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
- 제7의2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 제33의2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제33의3조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 제35의2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제36의2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 제38의2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 제38의3조 ·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