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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