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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8조
제38조업무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 등록의 거부 등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1항 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 1항 등록서류 등의 공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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