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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40조벌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2항 유동화자산의 관리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2 업무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업무개선명령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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