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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34조조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 2항 보고 및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업무의 위탁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
"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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