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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3의2조
제33의2조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8의3 과징금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사
"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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